중개보조원 조회, 중개보조원이 계약해도 될까?

세이프홈즈 | 2024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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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나 부적절한 중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는 방법과 역할, 그리고 중개보조원과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차이점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정한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부동산 중개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중개, 관리 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 분양 대행 및 경매 매수 대리 업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의 지시를 받아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의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직접적인 중개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2. 등록 공인중개사 확인 방법


-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홈페이지 방문




www.kar.kr.kr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검색하기'를 통해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여 개업 공인중개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명과 대표자 이름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며, 개설등록정보에서 대표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 대표자 성명 확인



3.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조회


- 중개보조원 조회 가능한 사이트는 국가공간정보포털입니다.


https://www.vworld.kr/v4po_main.do




- 위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선택한 후 원하는 지역/상호명/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중개업의 기본 정보와 소속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성명, 중개보조원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 조회 / 중개보조원 조회


-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이름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4. 중개보조원이 계약해도 될까?


- 중개보조원의 권한 제한 :  중개보조원이 직접 물건을 중개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중개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직접 체결하셔야 합니다.


- 광고 행위 금지 :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중개 플랫폼에서의 무단 광고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필수 :  모든 광고 또는 계약서에는 대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과 중개보조원의 소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여, 중개 거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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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개보조원 조회, 중개보조원이 계약해도 될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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