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독립을 위한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세이프홈즈 | 2024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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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홈즈는 부동산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자녀가 어엿한 성인이 되어 독립을 준비하는 순간은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때입니다. 자녀가 안전하고 확실한 주거 환경에서 독립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중요한 주의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등기부등본 실 소유자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을 살펴보고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세요.


< 확인 방법 >

계약 시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에게 신분증을 요청하시고,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 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위반건축물 확인하기




자녀가 살 집이 불법건축물?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위반건축물이라면 대출도 불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도 들 수 없어 위험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를 활용하면, 10초 만에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3. 보증보험 가입하기


요즘 전세 들어갈 때 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죠.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면, 막상 당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없습니다.


예방이 너무 중요한 일인거죠.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집니다. 



4.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합니다.


반드시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집이 있는데, 웬만하면 가능한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5. 부동산 시세 확인


역전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세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 현상을 말하는데요.


역전세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전세금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역전세 상황을 예방하고,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는 본인이 계약하려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최근 매매가격이 얼마에 거래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이프홈즈 전세법률리포트 에도 인근 매물의 시세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임대인 본인 계좌로 이체하기


많은 전세사기 사례 중 대리인이 임대인 서류를 위조하여 본인 계좌로 계약금 및 잔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오지 않는 경우,

- 임대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위 4가지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 본인 계좌로 이체'하기 사실! 절대 잊지마세요~!



지금까지 자녀의 독립을 위한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진 점이 있다면 지금 세이프홈즈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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