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받는 법, 주의사항

세이프홈즈 | 2024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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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발행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된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보증금 반환 뿐만 아니라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기본 연 5%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연 12%까지 올라갑니다.


만약 전세금이 3억 원이라면, 판결 후 월 3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주의사항


그러나, 해당 지연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기존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 설정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확보한 다음에 이사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명도 의무(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지켰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전세금 반환 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완료한 후에는 집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하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집주인에게 집을 비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주택 인도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연이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 서명이 포함된 확인증 또는 문자, 카톡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차권등기 셀프로 하기 어렵다면?


임차권등기가 셀프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세이프홈즈 임차권등기 서비스 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전세보증금 지연이자 받는 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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